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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폐자재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5-03-21     조회수 : 11836
1.총칙

1.1 적용범위

(1)본 지침은 폐콘크리트를 파쇄·처리하여 생산되는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폐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제조 및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2)본 지침은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도로의 하부구조(노상,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등) 및 되메우기 및 뒷채움재,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3)본 지침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순환골재 사용에 있어서의 안정성 여부 등 현장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 후 적용을 하여야 한다.

(4)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도로의 구성요소로서 설계, 시공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특성 및 시공방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2 관련규정의 적용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사용한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규정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한 다음과 같다.

·폐콘크리트 순환골재라 함은 구조물 및 포장 도로를 철거할 때 발생되는 폐콘크리트를 중간처리 또는 소요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현장파쇄 장비를 이용하여 재생한 골재를 말한다.

·기층이라 함은 표층과 보조기층 사이에 위치하며, 표층에 가해지는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노상이라 함은 포장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 중에서 포장의 밑면으로부터 약1m 깊이 부분을 말한다.

·동상방지층이라 함은 노상의 토질이 동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동상을 받지 않는 재료로 동결심도와 포장두께의 차이만큼 노상의 상부에 위치한 부분을 말한다.

·구조물의 뒷채움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암거의 경우 기초 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면까지, 교대 및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면까지의 뒷채움, 다짐, 고르기 하는 작업을 말한다.

·구조물의 되메우기이라 함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짐, 고르기 하는 작억을 말한다.

·체의 호칭치수라 함은 KS A 5101에 규정하는 표준망체의 실제 눈 크기를 기준으로 부르기 쉽도록 만든 체의 치수로서 아래의 표와 같이 대응된다.

2.일반사항

2.1 보조기층

(1)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상부에서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노상의 허용지지력 이하가 되도록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갖는 내구성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2)보조기층용 순환골재 재료의 품질은 입도, 수정CBR, 마모감량,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의 구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순환골재를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흙, 유기물, 보강철근 등 이물질 함유량을 1% 이하로 한다.

(4)포장구조 계산시 보조기층용 상대 강도계수값은 건교부에서 제정한 기준값을 적용한다.

【해 설】

보조기층 재료로서 소요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 대상노선의 인근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요재료의 양이나 품질조건이 적정치 못하거나 교통 및 환경조건상 보편적 두께보다 상당히 큰 두께가 필요하거나 더 큰 강성의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아스팔트, 시멘트, 소석회 등의 결합재를 첨가하여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 할 수도 있다.

재생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은 강도, 소성지수, 입도 등에 대하여 기층용 재료에 비하여 다소 덜 엄격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장 부근의 재료 확보 가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재생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은 강도, 소성지수, 입도 등에 대하여 기층용 재료에 비하여 다소 덜 엄격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장 부근의 재료 확보 가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전체 도로포장의 공용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품질을 확인하고 KS F 2574(도로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햐 한다.

보조기층은 구조적 기능이외에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기층속으로 세립 노상토의 침입 방지

-동결작용에 따른 손상 효과 최소화

-포장층내 또는 하부층내 자유수의 물고임 방지

-시공장비를 위한 작업로 제공

2.2 동상방지층

(1)동상방지층은 한냉 지역에서 포장층 아래의 노상토가 동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포장층이 동상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지 않도록 동결 깊이만큼 동상을 받지않는 선택된 재료(자갈, 모래, 슬래브, 순환골재 등)로서 노상 상부층에 두는 층을 말한다.

(3)순환골재를 사용한 동상방지층은 노상의 토질이 동결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동상을 받지 않는 재료로 동결심도와 포장두께의 차이만큼 노상의 상부에 동상방지층을 둔다.

(3)순환골재를 동상방지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흙, 유기물, 보강철근 등 이물질 함유량을 1% 이하로 한다.

【해 설】

재생 동상방지층 시공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 등을 깨끗이 정리 및 제거하고 다음 작업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므로 그 재료는 순환골재, 자갈, 모래와 같은 비동결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노상

(1)노상층은 포장층의 기초지반으로 도로노면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2)다층구조의 포장층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에 의해서 노상층에 과잉변형과 변위를 일으키지 않는 지지조건으로 포설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3)순환골재를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흙, 유기물, 보강철근 등 이물질 함유량을 1% 이하로 한다.

【해 설】

노상층은 흙쌓기부에 있어서는 토공의 마무리면과, 땅깍기부에 있어서는 굴착 마무리면 아래로 약 1m 부분을 말한다.

노상에 해로운 동결작용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동상방지층이나 차단층을 둘 수 있다.

포장의 공용성에 노상토의 상태와 물성에 직접 관계가 되기 때문에 실내시험에 의해 얻어지는 노상의 강도지수, CBR, MR등 값을 기준으로 포장층 두께를 결정하고 시공시 소요의 다짐 및 시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과민한 팽창성 또는 탄성적반응을 보이는 토사에 대하여서는 충분한 깊이까지 선택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축한계가 12%보다 크고, 소정지수가 30%보다 큰 팽창성 토사(Expansive soil)인 경우에는 최적함수비 보다 1∼2% 정도 더 높은 함수비로 다져서 성질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적당한 혼화재, 측 석회 또는 시멘트,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여 안정처리하거나 또는 함수비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소요두께의 방수막(Waterproof memberane)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동상(凍上)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동상에 민감한(입경 20㎛이하 토사 〉 15% 또는 소성지수 〉 12%) 토사층을 제거하거나, 비동상 선택재료로 치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순환골재를 노상에 사용할 때에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기준에 의거 만족되도록 하여야 하며, 최대골재 크기가 100㎜ 이하인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되메우기 및 뒷채움재

(1)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구조물의 시공완료후에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표면까지 되메우기 및 다짐, 고르기 등을 하는 작업을 말한다.

(2)되메우기 및 뒷채움재를 순환골재로 포설시 진흙, 유기물 등 이물질함유량을 1% 이하로 한다.

【해 설】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교대, 암거, 옹벽, L형 측구 등 주로 구조물과 토공부와의 접속부에 부설하며, 시공시 부등침하에 의한 단차나 붕괴로 인한 도로 공용성의 저하,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의 흙쌓기 내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 뒷채움 동등한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3.품질 및 기준

3.1 보조기층의 품질

(1)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마모감량,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3.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입도는 〈표 3.2〉의 입도표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준입도로 한다.

(4)순환골재를 보조기층용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진흙, 유기물 등 이물질함량을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해 설】

보조기층은 기층과 함께 표층과 노상의 중간에 위치하여 표층과 기층을 통해 전달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보조기층은 이와 같은 구조적인 기능 외에도 노상토의 세립자가 기층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동결작용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며, 시공장비를 위한 작업로의 제공 역할을 하고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은 강도, 소성지수, 입도 등에 대하여 기층용 재료에 비하여 다소 덜 엄격한 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현장 및 부근의 재료 확보 가능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수정 CBR이 30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지만, 수정 CBR이 30 이하이거나 소성지수가 6 이상인 재료는 소량의 시멘트 또는 소석회 등으로 안정처리하여 사용한다. 수정 CBR 시험은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수정 CBR 치는 최대 건조 밀도의 95%에 해당하는 CBR로 한다.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최대 입경은 50㎜ 이하가 바람직하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1층 마무리 두께의 1/2 이하로 100㎜의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표 3.2〉의 입도 분포 범위에 맞는 순환골재를 공급하며, 사용자도 이표준입도 맞는 재료를 원칙적으로 사용한다. 사용 골재의 입도는 표준 입도를 원칙으로 하나 도로의 중요성, 재료의 조건 등을 감안하여 골재의 최대입경이 표준 크기 이상인 경우에는 연속입도로서 보조기층의 품질과 시공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용할 수가 있다.

폐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 파쇄 생산된 순환골재가 채움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립분이 부족하여 연속 입도 분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래나 다른 비소성 재료를 첨가하여 규격에 맞게 합성하여 사용할 수가 있다.

입경이 0.08㎜를 통과하는 점성질토의 함유 한도는 대략 10% 정도이고, 0.4㎜ 통과분의 소성지수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6 이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플라스틱, 천조각, 스티로폼, 목재 등 유기이물질량을 검사하였을때, 총 골재 용적의 1%이하와 KS F 2513(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밀도 2.0g㎤의 용액을 제조하여 유리, 적벽돌, 타일 등의 무기 이물질 함유량을 시험하였을 때 총 골재 질량의 1%이하를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3.2 동상방지층의 품질

(1)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3.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출처 - 일간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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