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건설공사 관련분야
실무기능경력 5년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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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한 회사 또는 경력확인자가 소속한 회사의 실적신고 현장 이외의 공사경력은 불인정함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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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에 소속된 자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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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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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 (별지 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
3.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발행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4. 근무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5.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안정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 신청인의 소속회사 입사일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6. 증명사진 2매
7.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8.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 근무한 회사가 부도 ·폐업된 경우는 근무 당시
임원 또는 현장배치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경력확인서로 3번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용근로
자의 구비서류중 4번)가 첨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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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 (별지 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
3. 건설업체 임원 또는 현장 배치 건설기술자 중 2인이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경력확인서 (별지 제3호의 2서식)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4.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 임원인 경우
-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 등기부 등본
- 인감 증명서
② 현장배치 기술자인 경우
- 현장배치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
- 인감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6. 증명사진 2매
7.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8.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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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소속된 자라함은 건설업등록을 한 업체에 고용안정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서 발행한 증명서 등으로 재직사항 확인이 가능한 자를 말하며, 신청인이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업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재임기간동안 재직증빙서류를
갈음할 수
있음
※ 서류심사면제 대상자는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과 증명사진 2매 제출
※ 허위 경력자는 사문서 위조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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