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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발급 범위 : 제한 없음
2. 등록신청 결격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 포함)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
-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불법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경우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주기적신고를 허위로 한 자
-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자
-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자
- 건설업등록을 한 후, 1년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자
- 국가 · 지자체로부터 등록말소 요구가 있는 자
- 국가 · 지자체로부터 건설업 폐업사실이 확인된 자
※ 법인의 임원중 상기 각호 1의 결격사유 해당자가 있는 경우도 해당 (단,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등록업 취득 결격 사유에 해당 안됨)
3.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 건설업 등록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명의의 별도 건설업 등록 신청 불가
☞ 개인 명의의 건설업 등록 보유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신청 불가
☞ 일반건설업 등록 보유 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불가
(단, 전문건설업 등록업종 중 철강재, 삭도, 준설, 승강기, 가스, 난방,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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