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
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
주의사항 |
| 1. 건설업 등록신청서 |
○ 공란없이 정확히 작성후 날인하고 업종별로 구청 수입 증지 업종당 20,000원 첨부
(대표이사가 여러 사람일 경우 각각 기명날인)
○ 2개이상의 건설업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신청서 1부 에 신청업종 기재작성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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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대표일 때도 모두 날인 |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등 식별이 용이하 도록 적색으로 표시
○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적 색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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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표자 및 임원명단 |
○ 주식회사 · 유한회사는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제외), 합명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 사원
(감사제외), 개인은 대표자가 신원조회대상임으로 본적란 정확히 기재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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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로 등록 결격 사유 조회 일원화 (신규관련 등록 조치사항 참조) |
| 4. 자본금 관계서류 |
○ 법 인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개 인 :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 신규 건설업등록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기 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관이나 개업 중인 공 인회계사 2인 이상이 작성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 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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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당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재무제표증명원)
세무사는 현행법상 기업진단을 할 수 없음 |
| 5. 기술자 보유증명 |
○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 는 자격수첩 사본 ※ 재직증빙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자 격취득확인통지서 1통)를 요구할 수 있음 |
2001. 12. 31자로 폐지된 기능사보도 등록기준상 해당기술자로 계속 인정 |
| 6.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철도궤도 · 철강재설치 · 삭도설치 · 준설공사업 · 시설 물유지관리업
· 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 조경식재공사업
· 시설 및 장비현황 서류
· 지적도, 인근현황도(약도) 각 1부
·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거나 계속 사용 가능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증명(토지등기부 등본)
· 사진 10매 이상(전경사진 및 수종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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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지침 참조
등록기준 참조
수목재배용 토지는 2005. 12. 31 까지 사용 가능(계약)한 것을 인정 |
| 7. 위치도 |
○ 사업장 약도를 찾기 쉽도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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