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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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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장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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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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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궤도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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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 버터 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신설 0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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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함
- 좌기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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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 설치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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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중기(50톤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 윈치
4.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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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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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m3이상), 딧파식 준설선(5m3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이상)중 2종이상
2. 앙카바지(200마력 이상), ·예선(100마력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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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식재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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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200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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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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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유지 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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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안검사 : 돋보기
· 망원경 ·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의한측정장비 : 망치 · 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피복 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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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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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재설치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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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m이상)
2. 현도장(길이 50m이상, 폭15m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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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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