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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각종안내서비스 > 전문건설업 안내
 
   
전문건설업이란 등록신청 및 협회가입절차 종류 및 등록기준
등록신청 자격 및 범위 기능 및 회원가입 시설 및 장비기준
건설기술자 및 기능사 인정범위 건설업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및 편철순서 건설업등록 신청서 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업종별

시설 및 장비 기준

비 고

철도·
궤도
공사업

1. 모터카 1대 이상 (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 버터 용접, 가스압접) 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신설 03. 8. 21)

-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함
- 좌기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도
설치
공사업

1. 기중기(50톤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 윈치
4. 발전기

준설
공사업

1.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 이상), 그래브식 준설선(6m3이상), 딧파식 준설선(5m3 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이상)중 2종이상
2. 앙카바지(200마력 이상), ·예선(100마력이상)

조경
식재
공사업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2005년 12월 31일까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이상

시설물
유지
관리업

1. 육안검사 : 돋보기 · 망원경 · 카메라 ·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의한측정장비 : 망치 · 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피복 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철강
재설치
공사업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m이상)
2. 현도장(길이 50m이상, 폭15m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이상)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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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인정기능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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