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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첨부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작성된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서류를 다음 순서대로 철하여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업 등록 신청서 (별첨)

2. 목 차
3. 인감증명원
4.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업체에 한함)
5. 대표자 및 임원현황
6. 대표자 이력서 (별첨)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 법인업체
기존법인 - 기업진단서
신설법인 - 기업진단서 또는 개시 대차대조표 (세무대리인 확인 필)
▶ 개인업체: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기업진단서 제출
9.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서 발급
10. 기술자보유현황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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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 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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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근로계약서(별첨) 국가기술자격수첩사본 또는 학·경력기술자, 경력인정기능사수첩사본, 한국건설
기술인협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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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의 국민건강보헙가입증명, 국민연금가입증명, 고용보험가입자증명중 택1
11. 건설공사용 시설 장비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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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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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장, 현도장의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원부 (철강재설치공사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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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등록원부,검사증, 사진(철도궤도, 수중, 철강재설치, 삭도설치, 준설공사업 해당)
12. 수목재배용 토지 및 수종 보유증명(조경식재공사업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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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재배용 토지 5만㎡이상 보유증명 (사진, 토지등기부등본, 임야지적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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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 토지는 10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이어야함
-관상수재배 및 판매에 3년이상 이용된 토지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농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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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판매내역이 첨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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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각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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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종10종 이상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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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당 2천주이상 식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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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생 이상 수목1만5천주 이상, 수종별100주 이상 보유현황

13. 신청인 확인서
14. 신청인 각서
▶ 참고사항 (보링그라우팅업체 해당)
- 보링그라우팅 등록업체중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시·도 수질보전과
- 상수도 담당계에 별도 등록하여야 한다.(지하수법시행령 제32조제3항)
▶ 등록서류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자산평가액보고서)
- 직전 회계년도의 대차대조표(신설법인은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
- 시설·장비
(착정장비: 지하수개발에 필요한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동력장치 포함 ) 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착정장비의 소유자와 임대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봄)
※ 보링그라우팅업체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동일 분야의 장비로 이를 갈음.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 등록업 보유사실확인서 (관련협회에서 발급)
※ 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법인도장(개인업체: 인감도장)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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