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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설립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 제52조)
건설업자의 품위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건설업에 관한 대정부 건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
2. 협회 정관인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51조 제1,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인가
3. 협회의 기능 및 사업
▶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 및 산재 예방 등의 조사 연구개선 건의
▶ 건설업 공정거래 제도확립을 위한 분쟁조정 및 중재
▶ 전문건설업에 관한 강습회 및 홍보활동
▶ 건설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
▶ 건설기자재 가격 및 건설노임의 조사
▶ 건설관련사항 정부당국에 건의 및 정부자문에 응하면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조정을 행함
▶ 회원의 복리증진 및 권익보호
▶ 전문건설업의 경영 합리화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도
▶ 홈페이지등 정보망을 통하여 회원사에 고품질 서비스 제공
▶ 회원사 및 발주관서에 전문건설신문 지원
▶ 정부의 위탁업무 수행
-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처리
- 건설업자 실태조사부 작성관리 및 보관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기재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기재
- 인정기능사 관리 및 자격증 발급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와 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
- 입찰참가자격일괄등록서류 접수 및 처리(각 시·도 및 각 시·군·구청)
4. 회원의 권리 (정관 제9조)
▶ 협회의 모든 권익을 향수하는 권리
▶ 협회의 임원, 대의원 등 선거권 및 피선거권
▶ 행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권 행사
5. 회원의 의무 (정관 제10조)
▶ 정관과 제 규정 및 결의사항 준수
▶ 건설업자로서의 품위 유지
▶ 회비 납부
▶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무
6. 회원의 자격 상실 (정관 제12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업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정관이 규정한 바에 의해 협회에서 제명된 때
▶ 건설업을 폐업하였을 때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 보유하고 있던 전문건설업종 전부를 양도하였을 때
7. 회원의 자격 정지 (정관 제13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 정관 규정에 의해 회원권리행사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정관 및 회비 규정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때
※ 영업정지, 회원권리행사정지,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종 협회직위에서 해임됨.
8. 회비의 종류 및 납부시기 (정관 제45조 제1항 1호 및 회비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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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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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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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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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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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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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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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
취득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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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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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회원으로 새로
입회하는 업체가 입회시에 납부하는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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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득
시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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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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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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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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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매 회계연도(매년 3월1일 ~ 익년 2월말일 까지) 마다 등록 1건당 납부하는 일정액의 연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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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등록취득 시
기존 : 매년 3월말까지
등록추가 : 인가후 협회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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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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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보유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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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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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전년도에 시공한 사금액(기성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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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실적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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